2012년 제2주일학교 총회 회칙입니다..
필요하신분이 있을거 같아 올립니다. 교회사정에 알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.
행복한교회 제2주일학교 회칙
제 1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 제2주일학교 학생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본회의 위치)
본 회는 행복한교회 내에 둔다.
제 3 조
본 회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깨닫고, 복음주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선교 및 친교에 최선을 다한다.
제 2장 회 원
제 4 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제2주일학교의 학생 또는 동등 연령의 남녀로 한다.
1. 회원은 일반회원, 정회원으로 나눈다.
2. 정회원은 회원 중에서 4주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.
제 5 조 (회원의 의무)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집회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제 6 조 (회원의 권리) 본회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
제 3장 임원
제 7 조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주일학교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총무 1인, 서기 1인, 회계 1인
제 4장 임원의 임무와 자격
제 8 조 (임원의 의무)
1> 회장 : 행복한교회의 제2주일학교를 대표하여 회무를 책임진다.
2>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며 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사 추진 및 계획을
책임진다. 본회의 회계 일체에 관한 사항을 담당, 보관한다.
3> 총무 : 본회의 각 부서와 사업의 집행을 총괄적으로 진행한다.
4> 서기 : 회원 점명 및 예배일지. 회의록, 주보, 각종 서류를 기록, 보관한다.
5> 회계 : 학생회비 관리 및 학생회 운영자금을 관리한다.
제 9 조 (역원)
본회는 필요한 경우 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두어 본회의 사업을 분담케 할 수 있고, 각 부서에는 부장을 두어서 각 부서를 총괄하게 한다.
제 5장 선 거
제 10조 (선거)
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 총회 때 선출하고, 결원이 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통해 다시 선출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자격)
① 임원은 회원 중 구원의 확신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.
② 제2주일학교 부장과 지도교역자가 인정하는 자로 선출한다.
제 12 조 (임원 선거)
① 회장은 담당교역자와 교사가 회의하여 결정한 자중에서 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
당선된다. 선출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과반수 이상 동의할 경우 당선된다.
② 부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는 추천을 받아 과반 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③ 재투표 시는 최다득점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.
제 13 조 (임원임기) 모든 임역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보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6장 회 의
제 14 조 (정기총회)
① 년 1 회 개회하며, 총회 당일 출석인원으로 개회한다.
② 정기총회는, 결산보고, 회칙개정, 임원선거, 기타 토의사항을 의결한다.
제 15조 (임시총회) 긴급한 안건이 있을때 임원의 결의나 정회원2/3이상 찬성으로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6 조 (임원회) 임원회는 사업의 계획과 집행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제 7장 재 정
제 17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, 교회보조, 각종헌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제 18 조 (회비) 회비의 액수는 월 1000원으로 한다.
제 19 조 (지출) 본회의 재정은 사업 실무자의 청원에 의하여 지도교역자와 제2주일학교부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.
제 20 조 (예산 및 회계연도) 본회의 예산의 임원회와 지도교역자와 고등부장의 수립하여 당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, 회계연도는 교회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 8장 회칙 개정
제 22 조 (발의) 회칙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임원회에서 ‘회칙개정위원회’(임역원2명이상, 교사1명이상 정회원2명 포함)를 구성하여 회칙 개정안을 제안한다. 임원회에서 결의하거나 정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시 제안을 할 수 있다.
제 23 조 (의결) 임시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.
부 칙
제 1조 (회칙개정)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당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제 2 조 (미비조항)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지도교역자 및 제2주일학교 부장의 지도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제 3 조 (시행) 본 회칙은 당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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